암치료제라며 독성약제 판 한의사들 징역형
6명에 2억 이상 받고 판매
상당수 병세 악화대 사망해
대법,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5-19 14:39:3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대법이 암을 치료할수 있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며, 독성 약재를 암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한의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5∼2016년 말기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며 환자들에게 독성 약재를 판매해 온 한의사들은 “대변으로 고름을 빼내는 특수 약”이라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약을 판매했다.
특히 원적외선 온열기를 마치 암세포를 파괴하는 전문 장비인 것처럼 속여 사용해 환자들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하는데 환자들이 체력이 약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일부 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B씨의 형량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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