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양시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인용
최휘경
choihksweet@siminilbo.co.kr | 2020-09-14 14:40:41
[안양=최휘경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3일과 6일에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선임의결을 했으나 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의장 선임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신청 취지 기재 각 상임위원장은 위와 같이 선임된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 등이 모두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안양시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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