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주식사기 19억 꿀꺽··· 40대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1-07 14:41:11
[울산=최성일 기자]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19억여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가량 공범과 함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사업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8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액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며 "A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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