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억울한 옥살이 90대 노인, 72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2-07 14:42:4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관련 증거가 없어 검찰도 무죄를 구형한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증거관계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사건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됐다.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날조된 공소사실에 의해 옥고를 치렀고, 70년간 자신의 죄명과 선고 일자조차 모르고 지내면서도 과거를 잊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확인한 판결문에서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날조된 근거로 국방경비법 위반이 적용돼 옥살이하게 됐음을 알게 됐고, 명예 회복을 위해 2019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던 군법회의 수형인 김묘생(92) 할머니 등 7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 공판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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