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등기우편 고의 거부, 도달로 봐야"···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9-07 14:43:4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등기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거부한 순간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낸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안양시 동안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 2월 조합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청구서를 배달증명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우편물은 세 차례나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

이에 A씨는 재개발조합이 부당하게 재결 신청을 지연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5억2000만원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편물에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알지 못한 채 반송했다는 재개발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A씨와 보상금 액수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A씨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발신자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는 B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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