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 주도··· 김명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8-12 14:43:5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