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가능 정보 공개 거부는 적법"··· 法, 비공개 결정 타당 판단
"실명 없어도 신원 특정 가능"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6-30 14:44:5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 달서구청이 2016∼2019년 환경분야(미화원·기사·상차원 등)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근로시간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청은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연말 환경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2016∼2019년 환경미화원 근로시간면제자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며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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