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일상적 상처 이상땐 상해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9-09 14:44: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대방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생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눌러 약 7cm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흉기를 목 부위에 대고 누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상해죄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야 하는데 B씨의 상처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B씨가 일주일 정도 통증을 느꼈고 2주간 자가치료를 한 뒤에야 회복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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