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 거부 후 성범죄·절도··· 大法 "병역법 위반 유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0-14 14:45:5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성범죄 등 범행 전력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입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입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입영을 거부할 당시 3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와 발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1·2심 재판부는 A씨의 병역 거부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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