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범 '징역 6개월'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11-21 14:45:5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인근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