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주민신고제 도입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단속 알리미 시스템 도입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09 17:28:45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외 구역(교통혼잡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CCTV의 설치 위치는 킹스할인마트가 위치한 교차로 사거리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행 불편 및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다. 다만,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 및 도입 함양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단속 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및 도입하는 사업 역시 진행한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불법주정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외 차량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및 도입할 예정이다. 함양군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에 서비스 신청시,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하게 될 경우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 사전 문자통보를 통하여 함양군민 및 함양을 방문하는 관외지역 주민들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인지를 통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은 7월 완료 예정이며, 함양군에서는 여러 홍보수단을 통하여 시스템 가입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알리미 어플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어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하여 서면 접수 역시 가능하다. 함양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함양군민들의 협조 덕분에 이후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 역시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함양군에서도 불법 주·정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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