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로 1900억 매출·· ·檢, 40명 적발·13명 구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1-19 14:45:48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9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 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콜센터 실무책임자 최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하모씨 등 14명은 약식기소했다.
콜센터 운영을 총괄한 A씨와 대포계좌 및 대포폰 공급책 B씨 등 5명은 도피 중이거나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한 상태다.
이 중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는 등 총 9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4월~지난 5월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 회원을 모집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정식 선물거래를 하려면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증거금 없이도 30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 파일에 의하면 지난 2014년 7월~2017년 8월 3년 동안만 약 1만명에 달하는 회원이 몰렸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사이트는 중국에 콜센터와 서버를 둔 가상거래 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 회원들이 돈을 잃어야 운영진이 돈을 버는 구조여서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해 회원들이 손실을 보도록 유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53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 등 약 23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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