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2단계땐 정원 50% 이하·시간제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1-11 14:45: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앞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만 운영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는 취약 계층을 돌보기 위한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방역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단계별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간제·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생활시설의 경우 외출이나 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중대본은 외부 사람이 찾아오는 면회 역시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가 격상되면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시설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체 시설에서 시간제·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2단계에서는 생활 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면회 역시 비대면 형식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적 유행’에 접어드는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본은 “기존에는 2단계 발령시 운영 중단을 권고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3단계 전까지는 시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운영을 중지할 때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자원, 방역 조치 현황 등 상황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및 대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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