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무용가, 민사소송서는 승소
법원 "3년 지나 소송··· 소멸시효 완성"
피해자 항소 포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5-06 14:45: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무용가가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시효가 지나면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가 무용가 류 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A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류씨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 "치료비와 위자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이란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라며 "소멸시효는 형사상 소추와 무관하게 민사관계에서 고유한 제도인 만큼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벌어진 2015년 4∼5월께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3년 넘게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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