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에 최고 벌금형 '2000만원' 선고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2-27 14:47:5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한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씨(3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은 상태로,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전력이 있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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