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욕설·성희롱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6-01 14:4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을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는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 어미 아비 내가 교육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슬리퍼로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9년 3~5월 여러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항소심은 조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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