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게임장 업주에 무죄 선고··· "위법 수집 증거 인정 못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10-27 14:47:4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영장을 제때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20년 청주시 상당구에서 수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이 게임장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와 A씨의 환전행위를 촬영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고, 경찰은 비밀리에 촬영한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영상 촬영 전후에 압수·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범행 현장을 촬영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며 “경찰이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경우는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와 영장 발부권자인 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