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외국인 중·고생에게도 '무상교복'··· 조례 개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9-21 16:4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1일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인 3월2일~11월30일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있다면 구 소재 학교뿐 아니라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내 학교 신입생은 입학한 학교, 관외학교 신입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217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천구에 균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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