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갈 이득액 크면 가중처벌"···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3-08 14:48:4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갈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12월 개정·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공갈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경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에서 공갈 이득에 대한 가중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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