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중 성추행" 무고… 法, 30대 징역 6월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5-20 14:49:0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투약한 10대 42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학교에서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10대들은 공원,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했다.
향후 경찰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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