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6-01 15:15:33

  [함양=이영수 기자]

함양군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는 20만3,864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9.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접수 할 시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