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 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10-27 14:5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로부터 고소당하자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이어 경찰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해오자 김 전 회장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해왔다.

김 전 회장은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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