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학대··· 大法, 교사 집행유예 2년 확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1-17 14:51:4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현재 서울도솔학교) 전직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서울인강학교 교사 차 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인강학교에 재직하던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장애인 학생이 고추냉이 또는 고추장을 먹기 싫다면서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몸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장애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백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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