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업체 수천만원 청탁 혐의··· 송영길 의원 친형 '유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6-24 14:5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 발주 사업 수주를 돕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수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통해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 모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유씨가 석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 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또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이 유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씨가 유씨에게 돈을 요구해 송금받은 점, 송 교수와 최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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