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원장 무죄 유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3-11 14:53: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