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마약' 박헌영 2심 집행유예
징역 8개월서 감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6-30 14:53:5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30일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7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함께 제기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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