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前 홍보성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무죄'
法 "이메일 전송 등 가능"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2-06 14:53:3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출마관련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겨진 홍보업무 담당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지역 한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 B씨의 홍보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1월1일 기자 53명에게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이용해 “희망찬 미래는 B와 함께!”라는 문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행사 내용을 쓴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 내용이 신문과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도되자 경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A씨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신문·뉴스통신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배부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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