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 法, 40대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1-29 14:53:4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가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와 서울, 충북 청주, 경기 시흥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8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며 "범행 이후의 정황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