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檢 송치···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 미수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1-03-17 14:53:24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친모 석 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지만, 석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석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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