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데이트폭력' 20대 실형··· 항소심서도 징역 10월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8-01 14:54:5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25일 피해자인 여자친구 B(23)씨의 집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일로 폭행·상해죄로 재판까지 받게 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합의해주지 않고, 평소 입는 옷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A씨의 협박과 괴롭힘에 못 이긴 B씨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도중에도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며 "데이트폭력 범죄는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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