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2-31 10:00:00
아이들의 발달지연과 장애는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겉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닌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로 제때 진단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직접 조례를 발의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적절한 검사와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검사비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각 연령별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 사업을 시행, 영유아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은 물론 보호자 심리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내역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이를 단순히 가족의 불행이 아닌 지자체가 나서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이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그 외에도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수 있도록 구의회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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