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반 논란··· "엄벌 필요" vs. "해결 안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1-08-31 14:54:2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들, 이른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성적 소년범죄자들에게는 엄벌을 가하는 게 정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의 경우 나이가 하나의 면벌부가 되는 면에서 형사정의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고생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고, 연령적으로도 1954년도에 14세 기준이 정해졌지만 2021년도에는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촉법소년 찬스를 쓰고 있는데 형사들에게 ‘나 촉법이니까 빨리 끝내고 갑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강간, 또 10대 포주도 있고 사기를 치는 지능범도 있다”며 “이런 아이들은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만성적 성인범죄 못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엄벌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악행에 대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게 아이들의 재범도 막을 수 있고 사회 전체의 형사 정의에도 더 부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좀 더 과학적이고 먼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UN의 아동권리 협약”이라며 “실제로 2020년도에 개정됐는데 이전에는 12세 이하로 내리지 말라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권고가 있었는데 2020년에 새로 개정되면서 14세를 유지하라고 권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12~13세 아이들은 발달 과정을 봤을 때 뇌 전두엽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때는 실제로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형사 미성년자라는 건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연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지 감정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또 그는 “촉법이 만성적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가”라며 “실제로 촉법의 경우 언론에 나오는 몇몇 사건들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굉장히 경미한 사건들이 많고 촉법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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