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변호사 유죄 선고··· 法,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8-25 14:5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A 변호사는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을 변경, 이 혐의로 유죄를 끌어낸 것이다.

A 변호사는 2018년 6월 의뢰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완주의 한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현금을 갚은 것으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B씨가 부당 수수한 현금 3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전액 업체에 돌려줬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냈다.

이에 B씨는 A 변호사 덕택에 항소심에서 1심 재판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피고인은 B씨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고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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