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제자끼리 때리게 한 교사··· 法 "학생에 배상"
징계·지도 재량 한계 일탈
학교폭력 경위조사 소홀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7-29 14:56:4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학생들에게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은 소홀히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교사 H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되, H씨가 그 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에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담임교사이던 H씨는 A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에 접근했다. 그는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했다.
이에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A군 어머니가 B군이 먼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B군 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A군과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H씨와 그 사용자인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H씨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한 것은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출석하지 않는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H씨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징계나 지도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A군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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