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구입 주의를 기울여야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3-09 14:57:10

인천 삼산경찰서 사이버팀 이지향 

2019년 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SARS_CoV-2)로 인해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식명칭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감염자의 침방울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 침투, 전염이 되고 약 2~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그 증상이 발현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1월20일경 1호 환자가 발생이 된 이후 2월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 833명, 사망자 7명등이 집계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을 하여 대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을 예방을 위하여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다중운집시설의 출입 제한등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외출을 하지 않고는 경제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의 착용을 필수로 권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국의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인터넷 등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금원을 편취하는 마스크 물품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데 시장의 마스크 양의 부족으로 인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염병으로 인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심리를 이용하여 급처분, 무료배송 등을 해준다고 마치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금원을 교부 받고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하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기의 범죄이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급히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직접 대면하여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의 인터넷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거래원칙만 지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기꾼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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