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노동자 '체당금' 압류 차단
근로복지公, 보호계좌 개설
9일부터 시증은행서 신청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6-07 14:5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체불 노동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단은 오는 9일부터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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