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체 총책 구속··· 檢 "합의했어도 책임 안줄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8-30 14:5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경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간 27명으로부터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 뒤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이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줄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부 미검거 상태 공범들을 쫓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금전 송금·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인 만큼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