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최상환 前 해경 차장··· 法 " '감봉·면직' 징계 부당··· 취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3-29 14:58: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감봉·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점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최 전 차장은 2019년 해경으로부터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2020년 2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면직 사유로는 최 전 차장이 약 5년 4개월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들어 해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꼽혔다.

반면, 법원은 이런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고,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감봉 처분 역시 "감봉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근무 기간·수상 경력 등을 더해 보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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