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설명회··· 방문판매업체 대표 첫 檢 송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6-24 14:5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의 사업장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강북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2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는 서울시가 이달 8일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나 세미나 등 모든 홍보관 형태의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후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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