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 1억5000만원 추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7-06 15:40: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관내 비상장법인 2,118개, 과점주주 3,387인을 대상으로 올해 4~6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중구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2019년도 ‘주식이동명세서’를 국세청에 요청해 확보 후 지분 및 주식 소유 비율 확인을 거쳐 관내 법인 2,118곳 중 55곳을 취득세 미신고자로 선별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3월 중구 제2청 세무2과에 세무조사팀을 신설해 법인정기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지방세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으로 34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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