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땐 징역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6-08 15:00: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함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기밀 문서를 보여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상황에 따라 죄질이 다를 수 있음에도 군사기밀 유출에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책임을 위반한 죄질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 조항의 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량으로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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