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서 직원 위협·행패 40대 500만원 벌금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7-14 15:01:51
[인천=문찬식 기자] ‘자가격리’ 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껴안는 등의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인천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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