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훈련? 헷깔리기 쉬운 이들의 차이는?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0-30 15:01:42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방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민방위 훈련과 교육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이라 부르는 민방위 정기교육은 1~4년차 민방위 대원이 연 1회 하루 4시간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실습 및 교육을 받는 것이며 민방위 교육훈련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민방위 5년차 이상(만 40세까지)의 대원이 연 1회 하루 1시간 민방위 임무와 역할, 전시국민행동요령, 대피시설 확인 등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두 훈련모두 통칭 민방위 훈련이라 부르며 간혹 민방위 훈련과 헷깔리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대피 훈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통 민방위의 날 시행되는 재난 대응 훈련들은 대게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소방청, 지자체 등과 연계되어 진행이 되며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경우 지정된 날짜가 아니더라고 당 해에 훈련을 선택적으로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가 지날 때까지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나 타지역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훈련 받기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이다. 훈련 대상은 만 나이 기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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