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액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2-16 16:06:18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2019.1.1.이후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지연·계약취소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도는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자금은 오는 19일부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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