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에서의 ‘세평 수집’ 가능 or 불가능 그 논거는?
‘사생활’ 보호는 마땅하나 ‘사생활’과 ‘사생활 침해’의 범주 확장해석은 금물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2-06 15:01:39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세평(世評)’이라 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을 ‘세평 수집’이라 한다”. 정보론(情報論)에서는 ‘세평’을 대표적인 ‘공개(된)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수집(획득)에는 일반적으로 가벌성(可罰성)이 없다는 점에서 ‘세평 파악, 평판 수집’ 등의 이름으로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 업무에 널리 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평 수집’은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사안(또는 특정조직이나 상품 등)과 관련된 세간(世間)의 소문 또는 인식 등을 찾아 듣거나 묻는 일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면접이나 질문서 따위를 통하여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여론조사’와 비교되며, 수집된 세평은 사용자(의뢰자)에게만 제공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보도(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취재’와 비교된다.
법률적으로 ‘세평 수집’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일까? 공무원의 경우와 민간(탐정업)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보자. 만약 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경우 합목적성과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직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평 수집이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히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세평을 수집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자체를 문제시(問題視)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인 듯하다.
그럼 100% 민간인 신분인 탐정업종사자가 특정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신용정보법위반(사생활조사 금지위반) 여부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을 듣거나 묻는 과정’에 ‘소재나 연락처 등 보호할 필요(가치)가 있는 사생활영역을 조사하는 언동’이 끼어들지 않았거나 수집된 세평에 자의적 가공이 없었다면 ‘세평 수집’ 그 자체를 위법하다 할 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나 ‘사생활’과 ‘사생활 침해’의 유형과 범주에 대한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탐정업에서 배척(금지)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고 판시한데 이어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가칭 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며,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명료히 밝힌 점은 탐정업에서 ‘세평 조사’의 가능성 여부에 시사하는 바 크다하겠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나라보다(그 무엇보다) 귀히 여긴다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세평 수집’은 탐정업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업무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혼인상대자에 대한 세평 수집에서부터 계약이나 투자처, 기업체 임직원 채용예정자, 정치지망생 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인적 자원에 대한 세평 수집을 탐정업사무소에서 정당하게 의뢰 받아 수행하고 있음은 ‘세평 조사’ 그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세계적 조류를 실증적으로 말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일본 탐정업의 경우 ‘결혼대상자에 대한 세평 수집 요금’은 15만엔을 기본으로 하고 상한은 계약에 따름).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 행정사),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민간조사원)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법(업)‧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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