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대포폰·대포통장 집중 단속
범죄단체 혐의도 적용
"신고땐 최대 1억 보상금 지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4-20 15:0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오는 6월21일 2개월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서 수신자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만드는 기기다.
이 경우 수신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9명을 검거하고 중계기 270점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 연루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2분의 1 가중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 등을 미끼로 대포폰 개통·대포통장 개설,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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