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거래 중단··· 현대重에 과징금 9.7억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7-26 15: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고액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검찰에도 고발됐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B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의 피스톤 생산 이원화 추진 계획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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