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

6억4000만원 투입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1-01-25 15:28:08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5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6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 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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