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빌려 술 팔고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3명 입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2-16 15:03:4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자, 서울의 한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려 이곳에서 술자리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입건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관계자 A씨,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10시 30분께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러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이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오후 해당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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