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딸 폭행 사망··· 40대 계모 검거
몸 곳곳에 멍자국··· 부검 추진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 검토
박무권 기자
pmk@siminilbo.co.kr | 2021-06-23 15:03:08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 딸을 폭행해 사망시킨 계모 A(40·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13세 딸을 폭행했으며, 이후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A씨의 집으로 온 남편은 상황 확인 후 119에 신고했으며, 딸은 이날 오전 4시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와 남편은 7∼8년을 함께 살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별거 중인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큰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학대 관련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숨진 딸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 또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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